■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오전 재판이 종료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부터 짚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재판부가 지금 연기를 선언한 거죠?
[김광삼]
네, 6월 18일날 재판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취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추에 재판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기소만 들어가 있느냐. 재판이냐 기소가 다 포함되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선이 나누어져 있고 민주당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죠.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기일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헌법 84조에 의해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정지가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지금 재판부는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재판부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단이 된 재판부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4개의 재판이 있죠. 위증교사랄지 대장동 사건이랄지 대북송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재판부들이 재판기일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에 의해서 기일을 추정할지 아니면 계속 재판을 진행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가장 대통령 취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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